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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이용수칙

채팅방 이용수칙

슬비라디오 채팅방 이용수칙입니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


1.과도한 도배/폭동 안됩니다!

2.무분별한 호출 안됩니다!

3.친목 상관없습니다!


=====이용수칙=====


제 1장 채팅방 이용수칙 제정의 목적과 안내
제 1조 (목적)
슬비라디오(‘http://www.seulbiradio.info/’이하 ‘슬비라디오)’의 채팅방 이용수칙은 슬비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사이트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회원간의 원활한 채팅창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일부 제한하는것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 2조 (용어 안내)
본 운영규칙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들에 대해 정의 하였습니다.
1. '벙어리'라 함은 일정 기간동안 회원의 채팅방 발언을 중지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밴' 또는 '강퇴'라 함은 회원의 채팅방 이용을 완전히 중지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와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슬비라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정의한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슬비라디오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를 참고 해주세요.
    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등의 주소지와 우편번호
    나. 유선, 무선 전화의 번호
    다. SNS 등의 인터넷 서비스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
    라. 본인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특정 가능한 직장, 거주지 등의 사진
    마. 운영자 재량에 의해 본인임을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글, 사진, 영상, 음성등의 자료
4. '친목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사이트 내,외나 방법에 관계 없이 2명 이상의 회원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행위
    나. 목적에 관계 없이 2명 이상의 회원이 실제적인 만남 또는 모임을 가지는 행위
    다. 목적에 관계 없이 2명 이상의 회원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교환, 공유 하는 행위
    라. 운영자 재량에 의해 친목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5. '후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특정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옹호 또는 찬양의 글이나 그와 동등한 행위
    나. 특정 회원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행위
    다. 친목행위를 통해 특정 회원의 글의 추천수를 조작하거나, 슬비라디오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특정 회원의 이익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그럴 목적의 행위
6. '네임드'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가. 슬비라디오의 회원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회원
    나. 운영자의 재량으로 네임드라 판단한 회원

7. '세력'이라 함은 네임드 회원과 그 추종자들이 모여서 이룬 가상의 집단 또는, 운영자가 인지하는 네임드나 그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을 의미합니다.
8. '분탕'이라 함은 특정 주제를 이용하여 회원간의 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2장 회원의 처리
제 4조 (친목행위)
슬비라디오는 친목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친목행위가 후빨이나 네임드와 같이 변질이 될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처리 됩니다.


제 5조 (후빨)
운영자에 의해 후빨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거나 회원의 신고로 후빨 행위가 목격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됩니다.
    가. 최초 적발시 -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관련자 전체에 대해 벙어리 처리
    나. 2회 이상 적발시 or 관리자 재량에 의해 - 관련자 전체에 밴 또는 벙어리 처리


제 6조 (네임드)
운영자에 의해 네임드에 해당하는 회원이 적발되거나 타 회원의 신고로 네임드 유저가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됩니다;
    가. 최초 적발시 -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관련자 전체에 대해 벙어리 처리
    나. 2회 이상 적발시 or 관리자 재량에 의해 - 관련자 전체에 밴 처리
    다. 최초 적발 유무를 떠나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채팅방을 장악하거나 일부 회원을 배척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 될 경우는 관련자 전체에 대해 밴 정지


제 7조 (회원 배척)
슬비라디오는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에 의한 신규 유저의 배척이나 특정 회원을 배척하는 행위는 관리자 재량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제 8조 (사진, 영상, 음성등에 대한 검열)
슬비라디오는 채팅방에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성적인 자료나 회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영상,음성의 링크를 올리는 행위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최초 적발시 - 채팅방 청소 후 벙어리
    나. 3회 이상 적발시 - 운영자의 재량에 따른 기간 밴 및 사이트밴 또는 버엉리
    라. 위 3개 항목에 따라 처리 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영구 밴 처리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성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에 저축되는 음란물 (약칭 '아청물')
    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성인물
    다. 기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처벌 가능한 음란물

 회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불량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가. 신체 훼손등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있는 자료
    나. 구토나 배변같은 오물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있는 자료
    다.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나 성기, 정액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자료 또는.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자료

    라. 특정 작품, 특정 장르에 대한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인 찬양 또는 혐오의 의도가 있는 자료


제 9조 (고소 및 고발)
슬비라디오에선 채팅창에서 일어난 회원들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언쟁에 대해서는 슬비라디오 운영규칙 제 11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제 10조 (채팅창 도배)
게시물 도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합니다.
    가. 최초 적발시 - 벙어리 처리
    나. 운영자 재량에 따라 - 밴 또는 벙어리 처리


제 11조 (무분별한 호출)
Uchat의 회원 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채팅방 이용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처리됩니다.
    가. 최초 적발시 - 경고
    나. 운영자 재량에 따라 - 벙어리 or 밴

    다. 운영자 재량에 따라 추가제제가 가능합니다 (ex)호출정지:이후 호출 적발시 밴)


제 12조 (분쟁과 분탕)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최초 적발시 - 관련자에 대해 경고
    나. 2회 이상 적발시 - 관련자에 대해 벙어리 or 밴
    다. 의도가 분명한 분탕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시에 벙어리, 2회 이상 적발시 영구 밴


제 13조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슬비라디오의 명예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최초 적발시 - 벙어리
    나. 2회 이상 적발시 - 운영자 재량에 따라 벙어리 or 밴
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로 인정 하지만 경고 처리 됩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다시 적발될 경우 고의성의 유무를 떠나 나. 호에 의해 처리됩니다.


제 14조 (경고 처리에 대한 설명)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경고 처리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처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 상태에 있는 회원이 추가적으로 운영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처리합니다. 또한 운영자 재량에 의해 별도의 특별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정지 유저의 채팅 이용)
벙어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제재기간 내에 ip우회등을 통하여 채팅을 이용하는것은 밴 조치를 취하며, 상습 우회시 사이트밴 대상입니다, 단 다음 호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가. 제재에 대하여 정당한 항변의 여지가 있을 경우, 단 정당성은 운영자의 재량에 따름

    나. 공범에 대한 신고, 제재의 형평성을 위하여 신고하는것은 가능, 그러나 제재기간, 수위 등이 조절되는것은 운영자의 재량.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3회 이상 우회시 밴 또는 사이트밴 대상이 됩니다.

    

제 16조 (불량회원)
운영자는 영구 기간 처리가 존재하지 않는 슬비라디오 운영규칙 조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을 불량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불량회원으로 분류된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불량회원은 슬비라디오를 이용함에 있어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비라디오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량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 지속적으로 슬비라디오의 운영을 방해하는 회원
    나.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 슬비라디오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회원
    다. 해킹등을 통해 슬비라디오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 막대한 손실을 입힌 회원


제 3장 기타 보충 사항
제 17조 (운영자 선서)
1. 운영자는 슬비라디오 회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2. 운영자는 슬비라디오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처리를 행합니다.
3. 운영자의 모든 처리사항은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분쟁사항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파기합니다.
4. 운영자는 회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운영자의 재량)
슬비라디오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재량으로 처리 됩니다, 다만, 운영자의 재량적 처리는 객관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운영자의 재량적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처리에 관련하여 거짓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이용에 관한 책임)
슬비라디오의 회원이 슬비라디오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피해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설명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슬비라디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비라디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 및 법률이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015 11 28 개정


1. 이용수칙 목적 개정.

2. 후빨 규정 개정.

3. 네임드 규정 일괄삭제.

4. 밴 조치에 대해 운영자 재량으로 벙어리 조치 가능.

5. 정지 유저 항목 -> 우회 유저 항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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